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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6. 공포, 2026.10.8. 시행)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6. (제36744호) 시행 2026.10.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

정책·법규 2026-10-06 원문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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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 공포, 2026.10.2. 시행)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1. (제60호) 시행 2026.10.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등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제명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인증 […]

정책·법규 2026-10-01 원문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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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9.22. 공포, 2026.9.22. 등 시행)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22. (제36693호) 시행 2026.9.22., 2026.10.8., 2026.11.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1.12.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

정책·법규 2026-09-22 원문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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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6.9.8. 공포, 2027.3.9. 시행)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8. (제21893호) 시행 2027.3.9.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3.9.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

정책·법규 2026-09-08 원문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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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7.15. 공포, 2026.7.15. 등 시행)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15. (제49호) 시행 2026.7.15., 2026.9.1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ㆍ보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의 발령과 해제의 […]

정책·법규 2026-07-15 원문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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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26.7.7. 공포, 2027.1.8. 등 시행)

법령 폐기물관리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50호) 시행 2027.1.8., 2027.7.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1.8., 2027.7.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

정책·법규 2026-07-07 원문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