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7.15. 공포, 2026.7.15. 등 시행)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7.15. (제49호) |
| 시행 | 2026.7.15., 2026.9.18.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ㆍ보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의 발령과 해제의 기준값이 동일하여 발령과 해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존 주의보의 해제기준을 오존 농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의 기준과 해당 기준 미준수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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