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01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8. (제22055호) 시행 2027.4.9. 소관 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시행 예정 · 2027.4.9.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도 면제할 […]
22301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21. (제36516호) 시행 2026.7.22. 소관 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
22301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34호) 시행 2027.1.8. 소관 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시행 예정 · 2027.1.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
22301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21. (제21313호) 시행 2026.7.22. 소관 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