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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24. (제36217호) 시행 2026.3.26.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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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17. (제21465호) 시행 2026.9.1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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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23. (제23호) 시행 2026.2.23., 2026.3.26., 2026.5.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52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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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68호) 시행 2026.2.19., 2027.2.20.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2.20.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ㆍ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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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71호) 시행 2026.8.2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동일한 1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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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2.30. (제35989호) 시행 2025.12.3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원 구간과 친수활동 구간의 조류경보 발령 대상 항목에 조류독소를 추가하고, 각각의 구간에 대한 경계경보 발령기준에 조류독소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조류경보와 관련된 시험분석 결과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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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2.24. (제12호) 시행 2025.12.24.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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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1.11. (제21122호) 시행 2025.11.11., 2026.1.1., 2026.5.12., 2026.11.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1.12.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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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1.11. (제21129호) 시행 2025.11.11., 2026.11.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1.12.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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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1.11. (제21132호) 시행 2025.11.11., 2026.5.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