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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6. 공포, 2026.10.8. 시행)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6. (제36744호)
시행 2026.10.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531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에 대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 ISO 45001: 6.1.3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법령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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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oWorker (함께 배우며, 일하는)

iso119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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