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26.7.7. 공포, 2027.1.8. 등 시행)
| 법령 | 폐기물관리법 (법률)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7.7. (제21850호) |
| 시행 | 2027.1.8., 2027.7.8.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예정 · 2027.1.8., 2027.7.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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