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5.12.30. 공포, 2025.12.30. 시행)
| 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5.12.30. (제35989호) |
| 시행 | 2025.12.30.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원 구간과 친수활동 구간의 조류경보 발령 대상 항목에 조류독소를 추가하고, 각각의 구간에 대한 경계경보 발령기준에 조류독소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조류경보와 관련된 시험분석 결과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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