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3.24. 공포, 2026.3.26. 시행)
|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3.24. (제36217호) |
| 시행 | 2026.3.26.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제23조의5 신설)
주소불명 등으로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이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비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량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제23조의9 신설)
토지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토지 사용자의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 사용 중지 등을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집행 비용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제35조)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해당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등으로 정함.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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