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26.2.19. 공포, 2026.8.20. 시행)
| 법령 | 폐기물관리법 (법률)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2.19. (제21371호) |
| 시행 | 2026.8.20.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동일한 1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처분권자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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