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3.31. 공포, 2026.3.31. 시행)
|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3.31. (제36231호) |
| 시행 | 2026.3.31.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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