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3.31. 공포, 2026.4.2. 시행)
| 법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3.31. (제2109호) |
| 시행 | 2026.4.2. |
| 소관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의 방법ㆍ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22716: 제조·품질관리 기준서와 관련 표준작업지침(SOP)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내부감사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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