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없는 가설구조물,
감리는 “내 일이 아니다”였다
사고 경위는 판결문에 없음, 감리자 유죄. 펌프장 신축공사에 딸린 가설구조물 공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가설구조물은 설계도나 시방서 없이 시공됐습니다. 감리단 대표는 도면이 없는 공사는 감리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가 감리의 업무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결함 1건
- Plan계획지적 없음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2건
-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 Act개선지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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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가 감리단의 업무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감리 계약 (과업지시서)
가설구조물을 설계도나 시방서 없이 시공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계약상 두기로 한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감리 계약 (과업지시서)
감리자는 도면이 없는 공사라 감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공감리), 감리 계약
판결 결과
- 시공 쪽 책임자1심징역 2년
- 시공 쪽 책임자2심징역 1년 6개월
- 시공 쪽 책임자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감리단 대표1심유죄
- 감리단 대표2심유죄
- 감리단 대표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대법원은 가설구조물 공사가 본공사에 반드시 따르는 공사인 이상, 그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는 당연히 감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도면이 없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였다.
- "내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로 판단됐다. 역할을 적은 문서는 사고 뒤에 책임의 기준이 된다.
- 가설구조물은 공사가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기 쉽지만, 붕괴 사고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난다.
- 이 판결은 그 뒤 공사 감리자의 형사 책임을 다룬 판결들에 계속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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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94도251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4.12.27 |
| 참조조문 | 형법 제268조,구 건설기술관리법 (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제2조 제7호 |
판시사항
펌프장 신축공사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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