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없이 도로를 뚫었다,
기술자는 서류에만 있었다
지하 매설물 폭발 사고. 백화점 신축 현장 옆 도로에서 지반 보강을 위해 구멍을 뚫다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설물 지도만 보고 뚫을 자리를 대충 정했고 설계도면도 도로 굴착 허가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정한 기술자를 현장에 두지 않은 하청 대표이사의 과실이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결함 1건
- Plan계획결함 2건
- Support지원결함 1건
- Do운용결함 1건
-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 Act개선지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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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임원이 하청에서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법적 근거 형법 (배임수재)
지하 매설물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지도만 보고 뚫을 자리를 정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굴착했다. 원청 쪽 임원들도 계획을 보고받고 묵인했다. 허가 절차를 거쳤다면 관리 기관과 협의할 기회가 있었다
법적 근거 도로법 제40조 (도로 점용 허가)
법이 정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서류로 통보한 기술자는 본사 설계과장으로 현장에 온 적이 없었다
법적 근거 구 건설업법 제33조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북쪽 구간은 설계도면을 만들어 시공했는데 남쪽 도로는 설계도면 없이 현장 판단으로 추가했다. 이유는 장비가 떠나기 전에 끝내려는 것이었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하청이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맡았고, 감리자로 내세운 사람은 그 회사의 시공 담당 직원이었다. 실제로 감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판결 결과
- 하청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2심 (대구고법 95노692)무죄 (건설업법 위반은 유죄 확정)
- 하청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대법원무죄 부분 파기환송 (다시 심리)
- 원청 쪽 임원 2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2심 (대구고법 95노692)무죄
- 원청 쪽 임원 2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원청 쪽 임원 2명 (도로법 위반, 1명은 배임수재)2심 (대구고법 95노692)유죄
- 원청 쪽 임원 2명 (도로법 위반, 1명은 배임수재)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원청 법인 (도로법 위반)2심 (대구고법 95노692)유죄
- 원청 법인 (도로법 위반)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건축 설계·감리자2심 (대구고법 95노692)무죄
- 건축 설계·감리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공사 현장 36곳, 직원 180여 명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현장마다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고 법원은 보았다. 여기까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 그러나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갔다. 법이 요구하는 기술자를 현장에 두는 것은 대표이사가 할 일이고, 기술자가 있었다면 매설물도 확인하지 않고 도면도 없이 뚫는 일을 막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책임을 경영자에게 물은 것이다.
- 이것은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인력과 체계를 갖추고 작동시킬 의무)과 같은 생각이다. ISO 45001 5.1과 7.1이 말하는 자원 제공 책임이기도 하다.
- 설계·시공·감리를 한 회사가 다 맡으면 확인하는 눈이 사라진다. 서류에는 감리자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
- 이 판결은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돌려보낸 뒤의 결과와, 현장소장들에 대한 판단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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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 |
|---|---|
| 사건번호 | 96도77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7.01.24 |
| 참조조문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건설업법 제33조 |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건설업법 제33조,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은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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