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을 15m 옮기고 옛 설계로 쟀다,
변경이 측량에 가지 않았다
철로 밑 발파로 열차 전복. 경부선 철도 밑을 지나는 전력구 터널 공사에서, 노선을 오른쪽으로 바꿔 거리가 짧아졌는데도 옛 설계대로 위치를 계산해 철로까지 30m 넘게 남았다고 잘못 알고 발파했습니다. 지반이 무너져 열차가 전복됐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처 감독 책임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3건
-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 Act개선결함 1건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6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철로 밑 부분은 지질조사 때 수평 보링을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철로 밑에 이르러서도 막장 앞쪽 암반을 확인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노선을 바꾸고도 위치 계산은 옛 설계 그대로 했다. 변경이 측량, 공정 관리, 위험 지점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기차전복
철도 운영 기관과 협의해 열차 운행 시간에 맞춰 발파 시기를 조정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불량한 작업 방법에서 생기는 위험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발주처 지소장은 조건을 붙여 변경을 승인하고 그 조건이 이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석 달 전 큰 붕락 사고가 있었지만 그 뒤의 대책이 노선 변경에 그쳤다. 발주처 본부 책임자는 붕락 사고도, 노선 변경도 보고받지 못했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판결 결과
- 시공사 현장소장2심 (부산고법 93노1395)유죄
- 시공사 현장소장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발주처 지소장 (현장 시공 관리·감독)2심 (부산고법 93노1395)유죄
- 발주처 지소장 (현장 시공 관리·감독)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심 (부산고법 93노1395)유죄
- 시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대표이사·본부장·지원 담당 임원2심 (부산고법 93노1395)무죄
- 시공사 대표이사·본부장·지원 담당 임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하청 실질 경영자2심 (부산고법 93노1395)무죄
- 하청 실질 경영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발파 작업자2심 (부산고법 93노1395)무죄
- 발파 작업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발주처 본부 책임자2심 (부산고법 93노1395)무죄
- 발주처 본부 책임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사고의 뿌리는 발파 기술이 아니라 변경 관리였다. 노선은 바꿨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재는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 발주처의 현장 감독 책임자도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책임을 졌다. 승인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 확인할 의무가 따른다.
- 시공사는 시공관리 계약 형태로 공사를 받았지만, 소속 직원이 현장에서 일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라고 대법원은 보았다.
- 대표이사와 본사 임원, 발주처 본부 책임자는 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였다. 본부 책임자는 붕락 사고조차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무죄 이유가 됐다.
- 지금 기준에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가 방어가 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이 보고되고 관리되는 체계를 갖출 의무를 지운다. ISO 45001 9.3의 경영 검토가 요구하는 것도 같다.
전화·이메일 상담은 무료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94도66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4.05.24 |
| 참조조문 | 가.형법 제30조 / 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
판시사항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