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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3.31. 공포, 2026.3.31. 시행)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3.31. (제36231호)
시행 2026.3.31.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법령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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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oWorker (함께 배우며, 일하는)

iso119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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