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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6.2.19. 공포, 2026.2.19. 등 시행)
법령 물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68호) 시행 2026.2.19., 2027.2.20.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7.2.20.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ㆍ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