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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15m 옮기고 옛 설계로 쟀다,
변경이 측량에 가지 않았다

철로 밑 발파로 열차 전복. 경부선 철도 밑을 지나는 전력구 터널 공사에서, 노선을 오른쪽으로 바꿔 거리가 짧아졌는데도 옛 설계대로 위치를 계산해 철로까지 30m 넘게 남았다고 잘못 알고 발파했습니다. 지반이 무너져 열차가 전복됐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처 감독 책임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회사명A사 (시공) · B사 (굴착 하청) · 발주 기관

건설업 · 전력구(지중선) 터널 굴착공사대법원 1994.05.24 선고 94도660 판결

사고 발생 경위

낙동강변에서 전력 지중선용 터널을 뚫는 공사. 공사 구간은 제방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어져 지층 구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았고, 경부선 철도 밑을 지나게 돼 있었다. 1992년 8월 지질조사 때 철로 밑 부분은 예정과 달리 수평 보링을 하지 못했다. 1992년 11월 6일 지반 보강 작업 중 큰 붕락 사고가 났고, 그 뒤 터널 노선을 오른쪽으로 약 15m 다시 변경해 공사했다. 발주처 지소장은 실무자와 협의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시공 변경 절차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변경을 승인했다. 노선이 바뀌면서 철로까지의 거리가 짧아졌지만, 현장은 옛 설계에 따라 막장 위치를 계산해 철로까지 아직 30m 넘게 남았다고 잘못 알고 발파를 계속했다. 철로 밑의 V자형 암반 구조를 관통하면서 사고가 났고, 열차가 전복돼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결함 1건
  3. Support지원지적 없음
  4. Do운용결함 3건
  5.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6. Act개선결함 1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6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Plan6 계획
6.1.2

철로 밑 부분은 지질조사 때 수평 보링을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철로 밑에 이르러서도 막장 앞쪽 암반을 확인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우리 회사는? 사전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구간을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작업 전에 반드시 다시 조사하는가
Do8 운용
8.1.3

노선을 바꾸고도 위치 계산은 옛 설계 그대로 했다. 변경이 측량, 공정 관리, 위험 지점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기차전복

우리 회사는? 설계나 작업 방법을 바꾸면 그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계산·도면·점검 기준을 모두 고치는가
8.1.4

철도 운영 기관과 협의해 열차 운행 시간에 맞춰 발파 시기를 조정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우리 회사는? 철도·도로·가스·전력 시설 가까이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 관리자와 작업 시간을 협의하는가
8.1.2

불량한 작업 방법에서 생기는 위험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우리 회사는? 굴착·발파 작업의 방법이 현장 조건에 맞는지 작업 단계마다 확인하는가
Check9 성과 평가
9.1

발주처 지소장은 조건을 붙여 변경을 승인하고 그 조건이 이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우리 회사는?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조건 이행을 확인하는 사람과 시점이 정해져 있는가
Act10 개선
10.2

석 달 전 큰 붕락 사고가 있었지만 그 뒤의 대책이 노선 변경에 그쳤다. 발주처 본부 책임자는 붕락 사고도, 노선 변경도 보고받지 못했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우리 회사는? 사고가 나면 원인과 대책이 위로 보고되고, 바뀐 조건에 대한 위험 재평가로 이어지는가

판결 결과

  • 시공사 현장소장2심 (부산고법 93노1395)유죄
  • 시공사 현장소장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발주처 지소장 (현장 시공 관리·감독)2심 (부산고법 93노1395)유죄
  • 발주처 지소장 (현장 시공 관리·감독)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심 (부산고법 93노1395)유죄
  • 시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대표이사·본부장·지원 담당 임원2심 (부산고법 93노1395)무죄
  • 시공사 대표이사·본부장·지원 담당 임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하청 실질 경영자2심 (부산고법 93노1395)무죄
  • 하청 실질 경영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발파 작업자2심 (부산고법 93노1395)무죄
  • 발파 작업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발주처 본부 책임자2심 (부산고법 93노1395)무죄
  • 발주처 본부 책임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사고의 뿌리는 발파 기술이 아니라 변경 관리였다. 노선은 바꿨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재는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 발주처의 현장 감독 책임자도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책임을 졌다. 승인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 확인할 의무가 따른다.
  • 시공사는 시공관리 계약 형태로 공사를 받았지만, 소속 직원이 현장에서 일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라고 대법원은 보았다.
  • 대표이사와 본사 임원, 발주처 본부 책임자는 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였다. 본부 책임자는 붕락 사고조차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무죄 이유가 됐다.
  • 지금 기준에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가 방어가 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이 보고되고 관리되는 체계를 갖출 의무를 지운다. ISO 45001 9.3의 경영 검토가 요구하는 것도 같다.
우리 회사 자가점검 결과위 "우리 회사는?"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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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번호 94도6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5.24
참조조문 가.형법 제30조 / 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판시사항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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