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탱크 용접을 받았다,
“안 받는다”는 원칙이 관행뿐이었다
2차 폭발로 공장장 사망, 사업주 무죄.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장장이 덤프트럭 연료탱크를 연료가 남은 채로 용접하다 폭발로 숨졌습니다. 평소 거절하던 작업이었고 직원들도 말렸습니다. 출장 중이던 사업주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지만, 사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유죄였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결함 1건
- Plan계획지적 없음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3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결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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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원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법적 근거 (법 위반으로 다뤄지지 않음)
연료가 남아 있는 탱크를 비우지 않고 용접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유류 등이 있는 용기의 용접)
"연료탱크 용접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관행으로만 있었고, 사업주가 없을 때 현장 책임자가 스스로 깼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예방)
탱크가 부풀고 연기가 나고 1차 폭발이 있었는데도 작업을 계속했다
법적 근거 (법 위반으로 다뤄지지 않음)
사업주는 사망 사실을 24시간 안에 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
판결 결과
-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1심유죄
-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2심무죄
-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사업주 (중대재해 보고 의무 위반)1심유죄
- 사업주 (중대재해 보고 의무 위반)2심유죄
- 사업주 (중대재해 보고 의무 위반)대법원다투어지지 않음
- 형량1심벌금 300만 원
- 형량2심벌금 50만 원
- 형량대법원—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지시했거나 알면서 내버려 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이 기준은 그 뒤 많은 판결에 인용됐다.
- 사업주가 무죄가 된 까닭은 평소 그 작업을 일관되게 거절해 온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평소의 원칙과 실천이 증거가 됐다.
- 그러나 사람은 숨졌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자신이 위험을 감수할 때 그를 멈출 장치가 없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한 사람의 판단에 모든 것이 걸린다.
- 안전조치 위반은 무죄였어도 보고 의무 위반은 따로 처벌됐다. 사고 뒤의 절차도 법적 의무다.
- 구법 사건이고 벌금액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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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6도887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7.03.29 |
| 참조조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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