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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점심시간에 외부 기사 둘이 크레인을 움직였다,
해도 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슬링벨트 파단으로 트럭 기사 사망. 육교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트럭 기사가 크레인 기사와 함께 실어 둔 철골을 다시 들어 올리다 슬링벨트가 끊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지금 법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명A사 (교량공사 하청) · B사 등 3개사 (공동 원청)

건설업 · 철도 이설 노반공사 (육교 철거)대구지법 2007.02.13 선고 2006고정3671 판결

사고 발생 경위

2005년 12월 29일 낮 12시 20분쯤, 경산시 하양읍 청천역 안 육교 철거 현장. 하청은 운전기사가 딸린 카고트럭과 크레인을 각각 일 단위로 빌려 쓰고 있었다. 트럭 기사(63세)는 해체해 실어 준 철골을 운반하는 것 말고는 맡은 일이 없어 작업을 지켜보기만 했다. 철골 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트럭 기사는 실려 있는 철골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크레인 기사와 함께 임의로 육교 지주대를 다시 들어 올렸다. 인양용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빔 기둥이 떨어졌고 트럭 기사는 현장에서 숨졌다. 해체작업계획서는 승인된 와이어로프만 쓰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슬링벨트(섬유로프)를 쓰고 있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지적 없음
  3. Support지원결함 1건
  4. Do운용결함 3건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지적 없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4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Support7 지원
7.4

실어 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작업자를 기다리거나 요청할 방법 대신 직접 손을 댔다

법적 근거 (법 위반으로 다뤄지지 않음)

우리 회사는? 운반 기사가 적재 상태에 문제를 느낄 때 누구에게 말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가
Do8 운용
8.1.1

해체작업계획서는 승인된 와이어로프만 쓰게 했는데 현장에서는 슬링벨트를 썼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해체계획에 따른 작업)

우리 회사는? 계획서에 정한 줄걸이 용구와 실제 현장에서 쓰는 용구가 같은지 확인하는가
8.1.2

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크레인이 움직였다. 장비와 열쇠, 줄걸이 용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낙하 위험 방지)

우리 회사는? 휴식·점심 시간에 양중 장비를 쓸 수 없게 해 두고, 감독자 없이 인양하지 못하게 하는가
8.1.4

숨진 사람과 크레인 기사는 장비와 함께 일 단위로 빌린 외부 기사였다. 이들이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어 적용 부정)

우리 회사는? 장비와 함께 들어온 외부 기사에게 현장 규칙과 금지 행동을 알리고 확인받는가

판결 결과

  • 하청 법인1심 (대구지법)무죄
  • 원청 현장소장1심 (대구지법)무죄
  • 공동 원청 3개 법인1심 (대구지법)무죄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무죄의 이유는 조치를 다 했기 때문이 아니다. 법원은 당시 법의 안전조치 의무가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았고, 자기 트럭을 가지고 온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 지금은 다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으로 일하는 사람까지 보호 대상을 넓혔다. 같은 사고가 지금 나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 ISO 45001은 처음부터 "근로자"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조직의 통제 아래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본다. 외부 기사, 임차 장비 운전원도 관리 대상이다.
  • 사고는 관리자가 없는 시간에 났다. 감독이 비는 시간에 위험한 장비가 살아 있지 않게 하는 것이 통제다.
  • 1심 판결이고 그 뒤의 진행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회사 자가점검 결과위 "우리 회사는?"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3분 준비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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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번호 2006고정3671
법원 대구지법
선고일 2007.02.13
참조조문 [1]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제2조 제2호,제23조,제29조,근로기준법 제14조 / [2]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내지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에 근로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같은 법 제23조,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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