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재 70개를 잘랐다,
빔을 묶지 않았다
18톤 빔 4개 붕괴, 인명 피해 없이 유죄. 철도 위 낡은 육교를 철거하면서 빔 사이의 지지재를 잘라내다 강교빔 4개가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무너졌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없었고 2심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붕괴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3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4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낡아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구조물을 해체하면서 미리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등)
철거 계획은 있었지만 열차 운행 시각과 진동 등 주변 상황을 반영한 세부 해체 방법과 순서가 없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7조, 제458조 (해체 조사·해체계획)
빔을 서로 잡아 주던 지지재를 3분의 2 가까이 잘라내면서 빔을 크레인에 묶는 등 넘어짐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붕괴 우려 장소의 도급인 조치)
작업은 하청 근로자가 했지만 원청 현장소장이 붕괴 위험 장소의 조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판결 결과
- 원청 법인2심 (대전지법 2006노1920)무죄
- 원청 법인대법원파기환송 (다시 심리)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재해라는 결과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한다고 했다.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
- 2심은 철거 계획서에 공법과 순서가 들어 있으니 됐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계획서가 있다는 것과 붕괴 위험에 실제로 대비했다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다.
- ISO 45001 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차사고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붕괴를 사고로 다루고 원인을 고쳐야 다음 사고를 막는다 (10.2).
- 이 판결은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돌려보낸 뒤의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구법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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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7도798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8.08.11 |
| 참조조문 | [1]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제67조 제1호,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제6항 / [2]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제67조 제1호,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제6항 |
판시사항
[1]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에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육교의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도괴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미조치 사실 그 자체로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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