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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재 70개를 잘랐다,
빔을 묶지 않았다

18톤 빔 4개 붕괴, 인명 피해 없이 유죄. 철도 위 낡은 육교를 철거하면서 빔 사이의 지지재를 잘라내다 강교빔 4개가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무너졌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없었고 2심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붕괴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회사명A사 (육교 확장공사 원청) · B사 (철거 하청)

건설업 · 육교 철거공사 (철도 구간)대법원 2008.08.11 선고 2007도7987 판결

사고 발생 경위

대전 중구 오류동의 계룡육교 철거 현장. 이 육교는 보수·보강을 해도 2005년부터는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낡은 다리였고 아래로 철도가 지나갔다. 2003년 5월 22일부터 나흘간, 하청 근로자들이 길이 약 36m, 무게 18톤짜리 강교빔 12개 사이에 설치된 X자형 브레이싱 110개 가운데 70개를 산소절단기로 잘라냈다. 빔을 크레인에 묶어 두는 조치는 없었다. 5월 30일 오후 강교빔 4개가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죽거나 다친 근로자는 없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결함 1건
  3. Support지원지적 없음
  4. Do운용결함 3건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지적 없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4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Plan6 계획
6.1.2

낡아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구조물을 해체하면서 미리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등)

우리 회사는? 해체·철거 전에 구조물의 현재 상태와 해체 중 안정성을 전문가가 검토하는가
Do8 운용
8.1.1

철거 계획은 있었지만 열차 운행 시각과 진동 등 주변 상황을 반영한 세부 해체 방법과 순서가 없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7조, 제458조 (해체 조사·해체계획)

우리 회사는? 해체계획서에 해체 순서, 단계별 구조 안정 확인, 주변 여건(철도·도로·인접 건물)이 담겨 있는가
8.1.2

빔을 서로 잡아 주던 지지재를 3분의 2 가까이 잘라내면서 빔을 크레인에 묶는 등 넘어짐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붕괴 우려 장소의 도급인 조치)

우리 회사는? 구조물을 지지하는 부재를 제거하기 전에 임시 지지나 결속을 먼저 하는가
8.1.4

작업은 하청 근로자가 했지만 원청 현장소장이 붕괴 위험 장소의 조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우리 회사는? 하청의 해체 작업 계획을 원청이 구조 안전 면에서 검토하고 승인하는가

판결 결과

  • 원청 법인2심 (대전지법 2006노1920)무죄
  • 원청 법인대법원파기환송 (다시 심리)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재해라는 결과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한다고 했다.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
  • 2심은 철거 계획서에 공법과 순서가 들어 있으니 됐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계획서가 있다는 것과 붕괴 위험에 실제로 대비했다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다.
  • ISO 45001 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차사고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붕괴를 사고로 다루고 원인을 고쳐야 다음 사고를 막는다 (10.2).
  • 이 판결은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돌려보낸 뒤의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구법 사건이다.
우리 회사 자가점검 결과위 "우리 회사는?"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3분 준비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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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번호 2007도79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8.11
참조조문 [1]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제67조 제1호,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제6항 / [2]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제67조 제1호,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제6항

판시사항

[1]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등에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육교의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도괴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미조치 사실 그 자체로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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