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을 다 걷고 비계를 풀었다,
그 절차서를 네 번 결재했다
22m 추락으로 1명 사망. 공장 신축 현장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비계를 해체하던 근로자가 2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3m 간격으로 쳐져 있던 추락방지망은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모두 걷어낸 상태였고, 그렇게 하라는 작업절차서를 만들고 결재한 것은 원청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4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지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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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을 모두 걷는 방식은 원청이 작성하고 네 단계 검토와 결재를 거친 작업절차서에 들어 있었다. 검토는 여러 번 했지만 그 위험을 걸러내지 못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 때문에 추락방지망을 한꺼번에 모두 제거했다. 2심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작업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규칙에 안전망 설치 의무 조문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부정
안전망을 걷어낸 뒤에도 안전망이 있을 때와 똑같이 안전모와 안전벨트만 지급했다. 조건이 바뀌었는데 대책은 그대로였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안전벨트는 고리를 수시로 뗐다 걸어야 했고 거는 지주대의 견고성도 일정하지 않아 추락을 막기에 부족했다. 사고는 작업 중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에 났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 제1항 (비계 해체 시 추락 방지)
원청은 공사 전부를 27개 업체에 하도급 주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절차서를 만들고 안전요원을 두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판결 결과
- 하청 비계팀장1심·2심유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하청 비계팀장대법원업무상과실치사는 정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인정 어려움. 파기환송
- 하청 법인1심·2심유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하청 법인대법원파기환송
- 원청 현장소장1심·2심무죄
- 원청 현장소장대법원업무상과실치사 부분 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 확정
- 원청 법인1심·2심무죄
- 원청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교육도 했고, 안전요원도 있었고, 보호구도 지급했고, 절차서도 있었다. 그런데 절차서가 위험을 만들었다. 서류가 갖춰진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르다.
- 대법원은 규칙에 안전망 설치 의무가 따로 없으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도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남았다. 법 조문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원청은 당시 법의 도급인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람은 과실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현장소장 부분이 다시 심리하게 됐다.
- 사고는 휴식하러 내려오는 길에 났다. 작업 위치만이 아니라 오르내리는 경로까지 보호 범위에 넣어야 한다.
- 구법 사건이다. 현행법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훨씬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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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8도703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9.05.28 |
| 참조조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 [4] 형법 제268조 |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의미
[2]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안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편리성에 치중한 나머지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안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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