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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부식된 해체카로 교량 작업,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

사고 경위는 판결문에 없음, 원청 무죄. 고속도로 교량 공사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는 장비와 관련해 사고가 났습니다. 장비의 부재는 부식돼 있었고 비상정지장치도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고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두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회사명A사 (원청) · B사 (교량 공사 하청)

건설업 · 고속도로 교량 설치공사대구지법 2005.06.23 선고 2005노901 판결

사고 발생 경위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신설공사 제3-2공구의 목성교 설치공사 현장에서, 교량 거푸집을 해체하는 장비(해체카)와 관련한 사고가 났다(이 판결문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가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검사는 해체카 수평트러스 부재가 부식으로 손상돼 있었고, 작업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해체카 리프트에 완충장치와 비상정지장치가 미비했고, 해체 작업 근로자의 자격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청이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했다. 원청은 3공구 공사를 받아 네 구간으로 나눈 뒤 주된 공사와 부수 공사를 모두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결함 1건
  3. Support지원결함 1건
  4. Do운용결함 3건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지적 없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5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Plan6 계획
6.1.2

장비가 충분한 작업 공간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구조 계산돼 있었고, 그런 잠재 위험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우리 회사는? 특수 장비를 쓰는 작업은 장비의 설계 조건과 실제 작업 방법이 맞는지 미리 평가하는가
Support7 지원
7.2

거푸집 해체 작업 근로자의 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우리 회사는?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투입되는 하청 근로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기록하는가
Do8 운용
8.1.2

해체 장비의 수평트러스 부재가 부식으로 손상돼 있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원청에는 적용 부정

우리 회사는? 현장에 들어온 가설 장비와 작업대의 부식·손상을 사용 전에 점검하는가
8.1.2

장비 리프트에 완충장치와 비상정지장치가 미비했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음

우리 회사는? 사람이 타는 리프트와 작업대의 안전장치가 달려 있고 작동하는가
8.1.4

원청은 현장사무소와 현장소장을 두고 전체 공정을 관리했지만 하청 구간의 위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우리 회사는? 하청이 가져온 장비와 작업 방법의 안전성을 원청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판결 결과

  • 원청 현장소장1심무죄
  • 원청 현장소장2심검사 항소 기각 (무죄)
  • 원청 법인1심무죄
  • 원청 법인2심검사 항소 기각 (무죄)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무죄의 이유는 장비가 안전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시 법의 도급인 조항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에게만 적용됐고, 이 원청은 "전부"를 하도급 주고 직접 시공한 공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 결과적으로 현장 일을 덜 할수록 책임이 가벼워지는 구조였다. 이 문제는 여러 판결에서 반복됐고, 법이 바뀌는 배경이 됐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전부"를 가리지 않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운다. 이 판결의 논리는 지금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한다.
  • ISO 45001 관점에서 보면 검사가 지적한 네 가지(부식, 안전장치, 작업 공간, 자격)는 모두 작업 전 점검으로 걸러낼 수 있는 항목이다.
  • 하청과 그 관계자에 대한 판단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회사 자가점검 결과위 "우리 회사는?"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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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번호 2005노901
법원 대구지법
선고일 2005.06.23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판시사항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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