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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며칠째 열린 개구부,
점검표엔 없었다

어둠 속 4.9m 추락으로 1명 사망. 아파트 재건축 현장 지하 1층에서 배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덮개가 열리고 난간 한 면이 떼어진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은 조명이 꺼져 있었고, 며칠째 열려 있던 덮개는 안전점검표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회사명A사 (전기공사 하청) · B사 (원청 시공)

건설업 · 아파트 재건축 공사대법원 2010.09.09 선고 2008도7834 판결

사고 발생 경위

2006년 9월 30일 오전, 춘천시 요선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지하 1층에서 전기공사 하청 소속 근로자(31세)가 동료와 함께 방송 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위치에서 약 1m 떨어진 바닥 개구부는 덮개가 열려 벽에 기대어 있었고, 세 면의 안전난간 중 한 면이 떼어져 있었다. 현장은 조도를 재기 어려울 만큼 어두웠고, 근로자는 조명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일했다. 근로자는 난간이 없는 쪽으로 약 4.9m 아래 공동구 바닥에 떨어졌고 2주 뒤 숨졌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지적 없음
  3. Support지원지적 없음
  4. Do운용결함 3건
  5.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6. Act개선결함 1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5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Do8 운용
8.1.2

개구부의 덮개가 열려 있고 안전난간 한 면이 떼어진 채였다. 덮개는 사고 며칠 전부터 열려 있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추락 위험 방지)

우리 회사는? 작업 때문에 떼어낸 난간과 덮개를 누가 언제 되돌려 놓는지 정해져 있는가
8.1.2

현장이 어두웠는데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고 개구부 표시도 없었다. 근로자는 스위치 위치를 몰랐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구부 표시, 작업 조명)

우리 회사는? 지하층·기계실 등 어두운 작업 장소에 상시 조명이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스위치 위치를 아는가
8.1.4

난간과 덮개 설치는 원청과 계약한 별도 안전시설물 업체가 맡았다. 하청은 원청 책임이라 하고, 원청 현장소장은 자기가 의무 주체가 아니라고 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우리 회사는? 안전시설물의 설치·해체·복구 책임이 원청, 하청, 설치 업체 사이에 분명히 나뉘어 있는가
Check9 성과 평가
9.1

덮개가 며칠째 열려 있었는데 사고 직전 안전점검표에는 그런 기재가 없었다. 현장소장은 그 무렵 그곳을 점검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작업장 순회점검)

우리 회사는? 안전점검표가 실제로 현장을 보고 작성되는지, 점검하지 않은 구역이 표시되는지 확인하는가
Act10 개선
10.2

원청 안전관리자는 평소 조명을 켜지 않은 채 그 장소를 점검했고 상시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내버려 두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우리 회사는? 점검에서 발견한 문제를 기록하고 조치가 끝날 때까지 추적하는가

판결 결과

  • 원청 현장소장1심·2심벌금 2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원청 현장소장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원청 법인1심·2심벌금 200만 원
  • 원청 법인대법원파기환송 (법인이 감독을 게을리했는지 다시 심리)
  • 하청 대표이사1심·2심벌금 200만 원
  • 하청 대표이사대법원파기환송 (다시 심리)
  • 하청 법인1심·2심벌금 200만 원
  • 하청 법인대법원파기환송 (다시 심리)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개구부 사고의 전형이다. 덮개, 난간, 조명, 표시 네 가지가 모두 빠져 있었다.
  • 2심은 "원청이 책임진다고 해서 하청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원청과 하청은 각자 자기 조문에 따라 의무를 진다.
  • 대법원은 하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달리 보았다. 전국 11개 현장을 가진 회사의 대표가 3개월에 한 번 회의 때만 현장에 왔고 현장소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면, 대표가 직접 지시하거나 알면서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 법인 처벌도 자동이 아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따져 보라고 했다. 평소의 관리 기록이 법인을 지키는 근거가 된다.
  • 구법 사건이고 벌금액은 당시 기준이다. 현행법은 처벌 수준이 훨씬 높다.
우리 회사 자가점검 결과위 "우리 회사는?"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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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사건번호 2008도783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9.09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68조 제1호(현행 제68조 제2호 참조), 제71조 /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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