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에 철근 인양이 끼어들었다,
지휘자가 버킷 밑에 섰다
1.1톤 버킷 낙하로 공사과장 사망, 회사 무죄. 굴착기로 철근을 내린 뒤 버킷을 다시 끼우던 중, 덜 끼워진 버킷이 떨어져 그 아래로 다가간 공사과장이 숨졌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반경 출입 금지와 안전핀 점검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죄, 장비 설명 서면을 주지 않은 대여업자만 유죄였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지적 없음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4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4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작업계획서는 작업반경 안에 유도자 말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정했지만, 작업을 지휘하던 공사과장 본인이 버킷 아래로 들어갔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출입 금지)
버킷을 다시 끼운 뒤 완전히 체결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들어 올렸다. 계획서에는 작업 전 버킷 연결부 안전핀 점검이 적혀 있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예방)
굴착 작업 중에 전화 한 통으로 철근 인양 작업이 끼어들었다. 계획서에 인양 작업 내용은 없었다. 법원은 그것만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 (작업계획 작성)
장비 대여업자는 기계의 능력, 방호조치, 사용상 주의사항, 수리·점검 내역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 운전원을 함께 보냈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기계 대여자의 조치)
판결 결과
- 장비 대여업자1심벌금 100만 원
- 장비 대여업자2심항소 기각
- 장비 대여업자대법원상고 기각 (유죄 확정)
- 공사 회사 대표이사1심벌금 300만 원
- 공사 회사 대표이사2심무죄
- 공사 회사 대표이사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공사 회사 법인1심벌금 300만 원
- 공사 회사 법인2심무죄
- 공사 회사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회사가 무죄가 된 까닭은 장비 종류,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지휘자 준수사항, 작업 전 점검을 적은 작업계획서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계획서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담거나 세부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고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
- 법원은 굴착기로 물건을 들어 옮기는 것도 그 굴착기의 주된 용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붐 끝에 인양 고리가 있고 취급설명서에 인양 작업 주의사항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다.
- 그래도 사람은 숨졌다. 법적 무죄와 안전은 다른 문제다. 계획서에 적힌 규칙을 그 규칙을 만든 관리자가 어겼다.
- 장비 대여업자의 서면 교부 의무는 사고가 그 때문에 났는지와 관계없이 위반만으로 처벌된다.
- 구법 사건이고 벌금액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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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9도383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02.25 |
| 참조조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제67조의2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별표 8] 제12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7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8조, 제219조 |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의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서면 교부의무’의 취지 및 운전원을 함께 파견한 경우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시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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