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철근을 세워 갔다,
단계별 지지대 순서가 없었다
철근 붕괴로 1명 사망. 교량 교각 공사에서 수직철근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철근지지대를 몇 개, 어떤 순서로 세울지 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규칙에 적힌 안전조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3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4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조립 중인 철근이 넘어질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 검사는 안전진단 의무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적용 부정)
수직철근 설치의 진행 단계별로 지지대를 몇 개, 어떤 순서로 세울지 정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규칙 조문 위반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작업 진행에 맞춰 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됐는지 감독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하청 현장소장뿐 아니라 현장에 상주한 주관사 현장소장도 관리·감독 책임을 졌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판결 결과
- 하청 현장소장2심 (창원지법 2009노1197)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하청 현장소장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주관사 현장소장2심 (창원지법 2009노1197)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주관사 현장소장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하청 법인2심 (창원지법 2009노1197)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 하청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대법원은 규칙에 정해진 안전조치가 아닌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벌 조항은 좁게 읽는다.
-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공 방법을 잘못 정한 과실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됐다.
- ISO 45001은 법 조문보다 넓게 본다. 법에 없는 위험도 조직이 스스로 찾아 관리하라는 것이 6.1.2의 요구다. 이 사건은 그 차이에서 사람이 숨진 경우다.
- 구법 사건이다. 형량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전화·이메일 상담은 무료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
| 사건번호 | 2009도1325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11.11 |
| 참조조문 | [1]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제4항,제66조의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2]형법 제30조,제268조,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제66조의2,제71조 |
판시사항
[1] 사업주에 대하여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교량기초케이슨 및 교각제작공사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철근조립작업 중 철근지지대의 수량부족 등으로 인해 넘어진 수직철근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수직철근 설치작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적절한 철근지지대의 설치 개수나 설치순서 등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시공방법상의 잘못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실시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하도급업체와 그 업체 종업원인 현장소장에게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철근 붕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감독하는 등 공사 실시의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현장소장과 컨소시엄 주관회사 종업원인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