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는 넣고 분말은 남겼다,
서류는 다 있었다
용접 중 분진 폭발로 6명 사망, 10명 부상. 석유화학 공장 정기보수 중 사일로에 맨홀을 다는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가스는 뺐지만 안에 남은 분말은 치우지 않았고, 작업허가서는 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작업을 감독하던 원청 직원도 보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결함 1건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결함 1건
- Do운용결함 3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결함 1건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7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공장장은 사고 전날 "질소 퍼지 뒤 내일부터 화기 작업을 한다"는 메일을 받고도 작업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가스만 빼면 된다고 보고 분말은 남겼다. 폴리에틸렌 분말은 공기 중에 떠오르면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데, 질소 퍼지로는 제거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폭발성·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예방)
대규모 정기보수인데 안전 담당 인력을 늘리거나 일정을 조정하지 않아, 작업 감시자와 감독자가 한 사람당 둘 이상의 작업장을 맡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맨홀 설치는 변경 검토를 거쳐 여러 부서와 공장장이 승인했지만, 그 과정에서 분말 제거 공정이 빠진 것을 누구도 잡지 못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작업허가서가 발행됐지만 위험 요소를 걸러내지 못했다. 야간에는 분진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접이 계속됐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아래에서는 용접, 위에서는 비계 작업이 같은 사일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진동과 충격으로 안에 쌓인 분말이 떠오를 수 있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아홉 달 전 같은 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 대책으로 한 공사에서 더 큰 사고가 났다
법적 근거 (법 위반으로 다뤄지지 않음)
판결 결과
- 원청 공장장1심 (순천지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원청 공장장2심 (광주지법)징역 8개월
- 원청 공장장대법원폭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부분 파기환송
- 원청 생산팀 대리·주임1심 (순천지원)각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 원청 생산팀 대리·주임2심 (광주지법)각 금고 1년
- 원청 생산팀 대리·주임대법원—
- 원청 공무팀 대리1심 (순천지원)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 원청 공무팀 대리2심 (광주지법)금고 8개월
- 원청 공무팀 대리대법원—
- 원청 팀장·과장 등 5명1심 (순천지원)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원청 팀장·과장 등 5명2심 (광주지법)—
- 원청 팀장·과장 등 5명대법원—
- 하청 현장소장1심 (순천지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하청 현장소장2심 (광주지법)항소 기각
- 하청 현장소장대법원—
- 하청 안전 담당1심 (순천지원)벌금 1,000만 원
- 하청 안전 담당2심 (광주지법)항소 기각
- 하청 안전 담당대법원—
- 원청 법인1심 (순천지원)벌금 3,000만 원 (폭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
- 원청 법인2심 (광주지법)검사 항소 기각
- 원청 법인대법원무죄 부분 파기환송
- 하청 법인1심 (순천지원)벌금 3,000만 원
- 하청 법인2심 (광주지법)항소 기각
- 하청 법인대법원—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가스는 뺐다"와 "안전하다"는 다르다. 분말을 다루는 설비에서는 분진이 폭발 물질이다. 무엇이 타는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
- 변경 검토, 정기보수 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허가서까지 서류는 모두 있었다. 그런데도 "분말 제거"라는 한 가지가 어느 서류에도 없었다.
- 1·2심은 용접을 하청이 했다는 이유로 원청의 폭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무죄로 보았다. 대법원은 위험한 현장에 자기 직원을 감시·감독자로 세워 두었다면 그 직원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했다. 감독, 입회, 감시하는 사람도 보호 대상이다.
- 대법원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재해가 났는지와 관계없이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 원청 직원이 위치를 고치라고 지시해 재작업이 생겼고, 폭발은 그 재작업 중 밤에 일어났다. 계획에 없던 재작업과 야간 작업은 처음 허가와 다른 작업이다.
- 대법원 판결은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돌려보낸 뒤의 결과는 이 판결문들에 나오지 않는다. 구법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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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4도354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4.05.29 |
| 참조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
판시사항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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