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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크레인 두 대가 겹쳐 일했다,
2개월 전 충돌 대책이 없었다

낙하물로 여러 명 사상. 대규모 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겹쳐 작업하다 충돌해 여러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2심은 규칙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현장 특성과 과거 같은 사고 이력을 보면 충돌을 막을 실질적 조치가 필요했다며 뒤집었습니다.

회사명A사 (조선소 운영) · B사 (협력업체)

조선업 · 대규모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모듈 작업장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사고 발생 경위

수많은 근로자와 대형 장비가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이 같은 구역에서 겹쳐 작업하다 충돌했다. 크레인의 메인 지브가 들어 올리던 물건과 함께 떨어졌고, 그 아래 모듈 상부에는 간이화장실과 흡연 장소가 있어 근로자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쳤다. 사고 2개월 전에도 같은 조선소 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다른 크레인의 보조 붐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결함 1건
  3. Support지원지적 없음
  4. Do운용결함 3건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결함 1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5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Plan6 계획
6.1.2

여러 크레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작업인데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을 막을 구체적인 조치가 들어 있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우리 회사는? 장비 여러 대가 같은 구역에서 겹쳐 작업할 때,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작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Do8 운용
8.1.2

크레인 한 대씩의 일반 신호 방법과 무전 연락은 있었지만, 겹쳐 작업할 때의 신호 조정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통합 신호수를 두거나 상대 크레인의 조치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예로 들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신호)

우리 회사는? 여러 장비의 신호수 사이에 누가 최종 확인하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움직이는지 정해져 있는가
8.1.2

충돌하면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구역에 출입금지 조치가 없었고, 그 자리에 간이화장실과 흡연 장소가 놓여 있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우리 회사는? 양중 작업 반경 아래에 휴게 시설이나 통행로가 있지 않은가. 작업 시간 동안 출입을 막는가
8.1.4

원청과 협력업체가 각각 크레인을 운용했지만 두 회사 작업을 묶어 조정하는 장치가 없었다. 2심은 협의체 운영 의무와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우리 회사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장비가 함께 움직이는 작업을 하루 단위로 조정하는 회의와 책임자가 있는가
Act10 개선
10.2

2개월 전 같은 조선소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보완 대책이 이 작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항

우리 회사는? 사업장에서 난 사고와 아차사고의 대책이 비슷한 다른 작업에도 적용됐는지 확인하는가

판결 결과

  • 협력업체 대표2심 (창원지법 2019노941)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
  • 협력업체 대표대법원 (2020도3996)파기환송 (다시 심리)
  • 조선소장2심 (창원지법 2019노941)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 조선소장대법원 (2020도3996)공소기각 (상고 후 사망)
  • 조선소 운영 법인2심 (창원지법 2019노941)벌금 300만 원 (크레인 충돌 관련 안전조치 위반은 무죄)
  • 조선소 운영 법인대법원 (2020도3996)파기환송 (다시 심리)
  • 그 밖의 현장 관계자 3명2심 (창원지법 2019노941)벌금 500만 원 / 벌금 700만 원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이후 많은 판결이 인용하는 기준이 여기서 나왔다.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규칙의 문구만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 작업의 성격, 예상되는 위험, 재해 발생 빈도, 필요한 기술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장 실태에 비춰 예상되는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면 지킨 것이 아니다.
  • 같은 종류의 사고가 이미 있었던 사업장은 재발 방지 조치를 성실히 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본다.
  • 2심은 "출입금지구역의 범위가 규칙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준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 반면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것을 사업주가 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대법원도 무죄를 유지했다. 이 판결은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어서 최종 형량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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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사건번호 2020도39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9.30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 제40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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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19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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