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6.4.28. 공포, 2027.4.29. 시행)
| 법령 | 화장품법 (법률)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4.28. (제21604호) |
| 시행 | 2027.4.29. |
| 소관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예정 · 2027.4.29.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분한 맞춤형화장품 중 일정한 화장품만을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22716: 제조·품질관리 기준서와 관련 표준작업지침(SOP)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내부감사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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