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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4.30. 공포, 2026.4.30. 시행)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4.30. (제36호)
시행 2026.4.3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등의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중 물용해도, 급성경구독성, 어류급성독성 등 일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 ISO 45001: 6.1.3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법령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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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oWorker (함께 배우며, 일하는)

iso119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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