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3.17. (제21465호) |
| 시행 | 2026.9.18.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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