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13. 공포, 2027.4.14. 시행)
|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10.13. (제22066호) |
| 시행 | 2027.4.14. |
| 소관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예정 · 2027.4.14.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와 신고자에게 처리 내용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37001: 부패방지 정책과 실사(due diligence)·선물·접대 기준에 반영하세요.
- ISO 37301: 4.5 컴플라이언스 의무 목록을 갱신하고 리스크 평가를 다시 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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