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280건 ‘역대 최저’…23.8%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공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위반 중 '금품등 수수' 신고 건수 및 제재 인원서 높은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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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공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위반 중 '금품등 수수' 신고 건수 및 제재 인원서 높은 비중 차지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내용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제재 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했다.
위반 유형 중엔 '금품등 수수' 유형이 신고 건수의 43.3% 및 제재 인원의 94.8%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간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9.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2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각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한 신고사건 및 처분내역 등을 확인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 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8%에 달해 공공기관 전반에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증 기업이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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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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