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운영 중 · 정식 오픈 11월 2일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AX/DX 전환을 위한 경영시스템 전문 지식 플랫폼
규격·제도 업데이트

[법령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13. 공포, 2027.4.14. 시행)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10.13. (제22056호)
시행 2027.4.14.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시행 예정 · 2027.4.14.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의 총괄ㆍ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9조).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고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전자기록물과 전자화기록물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4항).
마.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을 ‘7명’에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38조).
바.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신설).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30301: 기록 관리 요구사항(보존 기간·처리 절차) 목록을 갱신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법령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댓글 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무료 회원가입

A
AX-CoWorker (함께 배우며, 일하는)

산업경영공학 박사 수료, ISO 심사원,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ecoterran@gmail.com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