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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연료탱크 용접을 받았다,
“안 받는다”는 원칙이 관행뿐이었다

2차 폭발로 공장장 사망, 사업주 무죄.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장장이 덤프트럭 연료탱크를 연료가 남은 채로 용접하다 폭발로 숨졌습니다. 평소 거절하던 작업이었고 직원들도 말렸습니다. 출장 중이던 사업주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지만, 사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유죄였습니다.

회사명A정비공장 (개인 사업장)

자동차 정비업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사고 발생 경위

2005년 8월 26일 오후, 대구의 자동차 정비공장. 사업주는 주로 대외 영업을 하느라 자주 자리를 비웠고, 공장장이 일감을 고르고 직원들을 감독하며 현장을 총괄했다. 이 공장은 연료를 완전히 빼기 어려워 폭발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연료탱크 용접 의뢰를 늘 거절하거나 새것으로 바꾸라고 권해 왔고, 그때까지 한 번도 그 작업을 한 적이 없었다. 그날 사업주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장장은 23톤 덤프트럭 연료탱크의 구멍을 용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공장장은 할 수 있다며 직접 용접했다. 탱크가 부풀고 연기가 나고 1차 폭발까지 있었는데도 작업을 계속하다 2차 폭발로 크게 다쳐 9월 13일 숨졌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결함 1건
  2. Plan계획지적 없음
  3. Support지원지적 없음
  4. Do운용결함 3건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결함 1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5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리더십5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5.4

직원 전원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법적 근거 (법 위반으로 다뤄지지 않음)

우리 회사는? 직원이 위험한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이 있고, 상급자가 그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돼 있는가
Do8 운용
8.1.2

연료가 남아 있는 탱크를 비우지 않고 용접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유류 등이 있는 용기의 용접)

우리 회사는? 연료탱크·드럼·배관에 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내용물 제거와 가스 확인을 반드시 거치는가
8.1.1

"연료탱크 용접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관행으로만 있었고, 사업주가 없을 때 현장 책임자가 스스로 깼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예방)

우리 회사는? 금지 작업이 문서로 정해져 있고, 책임자 본인도 예외 없이 따르게 돼 있는가
8.2

탱크가 부풀고 연기가 나고 1차 폭발이 있었는데도 작업을 계속했다

법적 근거 (법 위반으로 다뤄지지 않음)

우리 회사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하는 기준이 있는가
Act10 개선
10.2

사업주는 사망 사실을 24시간 안에 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

우리 회사는? 중대재해가 났을 때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보고하는지 정해져 있는가

판결 결과

  •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1심유죄
  •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2심무죄
  •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사업주 (중대재해 보고 의무 위반)1심유죄
  • 사업주 (중대재해 보고 의무 위반)2심유죄
  • 사업주 (중대재해 보고 의무 위반)대법원다투어지지 않음
  • 형량1심벌금 300만 원
  • 형량2심벌금 50만 원
  • 형량대법원—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지시했거나 알면서 내버려 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이 기준은 그 뒤 많은 판결에 인용됐다.
  • 사업주가 무죄가 된 까닭은 평소 그 작업을 일관되게 거절해 온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평소의 원칙과 실천이 증거가 됐다.
  • 그러나 사람은 숨졌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자신이 위험을 감수할 때 그를 멈출 장치가 없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한 사람의 판단에 모든 것이 걸린다.
  • 안전조치 위반은 무죄였어도 보고 의무 위반은 따로 처벌됐다. 사고 뒤의 절차도 법적 의무다.
  • 구법 사건이고 벌금액은 당시 기준이다.
우리 회사 자가점검 결과위 "우리 회사는?"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3분 준비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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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887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3.29
참조조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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