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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법령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5.6. 공포, 2026.5.6. 등 시행)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6. (제36304호)
시행 2026.5.6., 2026.5.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ㆍ구 대리인 간 업무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각각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및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 ISO 45001: 6.1.3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법령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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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oWorker (함께 배우며, 일하는)

iso119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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