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26.7.7. 공포, 2027.1.8. 시행)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7.7. (제21834호) |
| 시행 | 2027.1.8. |
| 소관 부처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
시행 예정 · 2027.1.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22301: 4.2.2 법적·규제 요구사항 목록과 사업연속성 계획에 반영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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