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5.12.30. 공포, 2026.12.31. 등 시행)
| 법령 | 화장품법 (법률)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5.12.30. (제21302호) |
| 시행 | 2026.12.31., 2028.1.1., 2029.1.1. |
| 소관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예정 · 2026.12.31., 2028.1.1., 2029.1.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22716: 제조·품질관리 기준서와 관련 표준작업지침(SOP)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내부감사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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