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28. (제36540호) 시행 2026.8.1., 2027.1.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시행 예정 · 2027.1.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
450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28. (제477호) 시행 2026.8.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
450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7.7. (제21853호) 시행 2026.7.7., 2027.1.8.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시행 예정 · 2027.1.8.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
450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5.29. (제470호) 시행 2026.6.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
450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2.19. (제21374호) 시행 2026.6.1., 2026.8.1., 2027.1.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시행 예정 · 2027.1.1.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