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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를 통째로 맡겼다,
볼 줄 아는 직원이 없었다

설치 중 사상자 발생, 건설사 무죄.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에서 사상자가 났습니다. 건설사는 설치·운전·해체를 전문 업자에게 모두 맡겼고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결론입니다.

회사명A사 (건설 시공) · 타워크레인 업자

건설업 · 타워크레인 설치대법원 2005.09.0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사고 발생 경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중 사고가 나 사상자가 발생했다(대법원 판결문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가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전, 해체에 필요한 인원은 모두 타워크레인 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고용해 투입했고, 장비도 그 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었다. 건설사 직원들은 타워크레인 설치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해 구체적인 설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지적 없음
  3. Support지원결함 1건
  4. Do운용결함 2건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지적 없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3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Support7 지원
7.2

건설사 직원들에게 타워크레인 설치를 검토하고 감독할 지식이 없었다. 법원은 이를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는 근거로 보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 부정

우리 회사는? 우리가 직접 못 하는 작업을 맡길 때, 그 작업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외부 전문가를 확보하는가
Do8 운용
8.1.4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전문 업자에게 통째로 맡기고 설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위반 부정

우리 회사는? 전문 업체에 맡긴 고위험 작업이라도 작업계획과 안전조치를 우리가 확인하는가
8.1.4

장비를 빌린 것인지 공정을 도급 준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법원은 도급으로 보아 장비 임차인의 주의의무도 묻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적용 부정

우리 회사는? 장비와 인력을 함께 들이는 계약에서 안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판결 결과

  • 건설사 현장 책임자1심·2심무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건설사 현장 책임자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 건설사 법인1심·2심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건설사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당시 법원은 "전문 업체가 자기 책임으로 한 일이고 우리는 지휘·감독할 권한도 지식도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 지금은 이 결론에 기댈 수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에 관한 규정도 따로 강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지운다.
  • ISO 45001 8.1.4는 외주를 준 기능과 공정도 조직의 관리 아래 두라고 요구한다. "모른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공백이다.
  • 업체를 고를 때 그 업체의 안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모르는 작업을 맡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통제다.
우리 회사 자가점검 결과위 "우리 회사는?"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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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2005도31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9.09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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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19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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