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옆 낡은 담장,
등급은 매겼지만 보강은 없었다
담장 붕괴로 지나던 근로자 사망. 하수관거 공사의 굴착과 중장비 이동으로 약해진 도로변 낡은 담장이 무너져, 그 앞을 지나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회사는 담장을 평가해 등급까지 매겼지만 보강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평가만 하고 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2건
-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4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담장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등급까지 매겼지만 평가가 부실했고, 평가 결과가 보강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붕괴 우려 장소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굴착으로 인근 구조물이 무너질 우려가 생겼는데 보강하거나 옮기거나 옹벽을 세우는 조치가 없었다. 대법원은 실제로 무너지기 전이라도 우려가 생기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1조 제1항, 제50조
담장 가까이로 근로자가 지나다니지 않게 막는 조치도 없었다. 일반인도 다니는 길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작업 수행상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10월 말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작업은 계속됐고 담장 상태를 계속 지켜보는 장치가 없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붕괴 우려 장소의 위험 방지)
판결 결과
- 시공사 현장소장1심·2심유죄
- 시공사 현장소장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법인1심·2심유죄
- 시공사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평가는 조치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등급을 매겨 놓고 보강하지 않은 것이 책임의 핵심이 됐다.
- 사고는 굴착 도중이 아니라 굴착이 끝난 뒤에 났다. 법원은 작업이 끝났다거나 다른 원인이 겹쳤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 숨진 근로자는 그 담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던 사람이었다. 현장 사이를 이동하는 것도 업무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2심이 든 조문(규칙 제52조)으로는 유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굴착 작업의 다른 조문(제341조, 제50조)을 적용해 유죄 결론을 유지했다. 어느 조문이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 구법 사건이고 형량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현행법은 처벌 수준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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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3도324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4.08.28 |
| 참조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 제66조의2 |
판시사항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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