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록 없는 승강기를 공사에 썼다,
알고도 대책이 없었다
인부 1명 끼임 사망. 임차한 공장의 배수로 공사를 맡은 업자의 인부가 화물용 승강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승강기 1층 출입문에는 인터록이 없었고, 공사를 맡긴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방호조치 없는 기계를 쓰게 내어준 사람이면 누구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3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4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같은 승강기를 3층의 다른 공장도 함께 쓰고 있었다. 누가 언제 조작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법적 근거 (법 위반으로 다뤄지지 않음)
화물용 승강기 1층 출입문에 인터록 장치가 없었다. 문이 열린 채로도 승강기가 움직일 수 있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방호조치 없는 기계의 사용 금지)
공사를 맡긴 사람은 인터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승강기를 공사에 쓰게 했고 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승강기를 고칠 때 전기·기계 장치만 고치고 방호장치는 빠뜨렸다. 수리했다는 사실이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판결 결과
- 공사를 맡긴 사람 (회사의 실질 대표)1심유죄
- 공사를 맡긴 사람 (회사의 실질 대표)2심무죄
- 공사를 맡긴 사람 (회사의 실질 대표)대법원파기환송 (다시 심리)
- 회사 법인1심유죄
- 회사 법인2심무죄
- 회사 법인대법원파기환송 (다시 심리)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2심은 숨진 인부가 공사업자의 근로자이고, 공사를 맡긴 사람은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니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사업주만이 아니라 방호조치 없는 기계를 사업장에서 쓰도록 내어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했다.
- 여기서 "사용"은 직접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도록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설비를 가진 쪽, 내어준 쪽의 책임이다.
- 공장이 아직 가동 전이었고 자기가 빌린 층이 아닌 1층의 문이었다는 사정도 책임을 없애지 못했다.
- 건물을 빌려 쓰는 회사, 입주 전 공사를 맡기는 회사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다. 남의 설비라도 우리 일에 쓰게 하면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 이 판결은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돌려보낸 뒤의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구법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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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4도887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6.01.12 |
| 참조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5호,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3. 8. 18. 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
판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그 행위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고,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하는 자가 반드시 사업주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조항은 사업주의 개념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항은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누구라도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사업장에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위 법조항이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업주만을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란 ‘사용에의 제공’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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