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합부 보강을 건너뛰었다,
원청도 감리도 확인하지 않았다
공사 중 건물 붕괴로 사상자 발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로 짓던 건물이 공사 중 무너져 사상자가 났습니다. 설계도서대로 기둥과 보의 접합부를 보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시공한 재하청 현장소장, 원청 현장소장, 하청 관계자, 감리 책임자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지적 없음
- Support지원결함 1건
- Do운용결함 3건
-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5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하청은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수급인에게도 배치 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설계도서에 정해진 접합부 보강을 하지 않은 채 다음 공정을 진행했다.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원청 현장소장은 하청의 시공 과정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못 하게 막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골조공사를 받은 하청은 재하청에 맡겨 두고 시공 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계약 명의와 실제 일한 회사가 달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다투어졌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건설기술자 배치)
감리 책임자는 시공사의 능력을 믿고 접합부 보강 여부를 확인·지도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8조
판결 결과
- 재하청 현장소장·법인2심 (수원지법 2008노809)유죄
- 재하청 현장소장·법인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원청 현장소장·법인2심 (수원지법 2008노809)유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 원청 현장소장·법인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골조 하청 관계자 3명2심 (수원지법 2008노809)유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 골조 하청 관계자 3명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골조 하청 법인2심 (수원지법 2008노809)건설기술자 미배치 유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
- 골조 하청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 감리 책임자2심 (수원지법 2008노809)유죄 (업무상과실치사상)
- 감리 책임자대법원상고 기각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가면 "확인은 다른 누군가가 했겠지"가 겹친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 하청, 감리 모두 확인하지 않았고 모두 책임을 졌다.
- 원청은 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직원을 여럿 두고 인부를 직접 고용해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됐다.
- 반면 중간 하청은 당시 법의 도급인 조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재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한 증거도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였다. 그래도 업무상과실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 감리가 시공사를 믿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았다. 확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확인해야 한다.
- 구법 사건이다. 형량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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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0도261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06.24 |
| 참조조문 | [1]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제68조 제1호(현행제68조 제2호 참조) / [2]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제40조 제1항,제97조 제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3]형법 제268조 / [4]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제29조 제2항,제68조 제1호(현행제68조 제2호 참조) / [5]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66조의2 |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2]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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