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 유해성을 알렸는가,
교육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는지가 기준이다
사고 없는 사건, 사업주 무죄. 진동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기소됐습니다. 결론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이 의무가 불명확해 무효라는 하급심 판단을 바로잡고 "충분히 알린다"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법원이 따진 쟁점과 점검할 점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지적 없음
- Support지원쟁점 3건
- Do운용지적 없음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쟁점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3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검사는 사업주가 진동작업의 유해성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대법원은 알리는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준은 근로자가 그 작업을 계속할지 판단하고, 알려 준 내용대로 실천해 건강장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인지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주지 의무를 다했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환경, 작업 빈도 같은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한다. 알린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다툼에서 버틸 수 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판결 결과
- 사업주와 법인1심·2심 (대구지법 2019노1031)무죄
- 사업주와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결론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이 규칙이 불명확해 무효라는 2심의 이유는 틀렸다고 분명히 했다. 주지 의무는 살아 있고, 어기면 처벌된다.
- "충분히"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다른 주지 의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 형식보다 실질이다. 서명만 받은 교육 일지보다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 소음, 분진, 화학물질처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다른 유해 요인에도 같은 생각을 적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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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9도1298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04.29 |
| 참조조문 |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
판시사항
[1]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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