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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진동 유해성을 알렸는가,
교육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는지가 기준이다

사고 없는 사건, 사업주 무죄. 진동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기소됐습니다. 결론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이 의무가 불명확해 무효라는 하급심 판단을 바로잡고 "충분히 알린다"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회사명A사

진동 공구·기계를 쓰는 작업이 있는 사업장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도12986 판결

사고 발생 경위

사고가 난 사건이 아니다.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동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 고르는 법과 착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 방법, 장해 예방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와 법인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나아가 이 규칙이 무엇을 어느 정도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까지 보았다.

법원이 따진 쟁점과 점검할 점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지적 없음
  3. Support지원쟁점 3건
  4. Do운용지적 없음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지적 없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쟁점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3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Support7 지원
7.3

검사는 사업주가 진동작업의 유해성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우리 회사는? 진동 공구를 쓰는 근로자가 몸에 미치는 영향, 증상, 보호구, 공구 관리, 예방 방법 다섯 가지를 알고 있는가
7.2

대법원은 알리는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준은 근로자가 그 작업을 계속할지 판단하고, 알려 준 내용대로 실천해 건강장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인지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우리 회사는? 교육 시간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알렸는지를 확인하는가
7.5

주지 의무를 다했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환경, 작업 빈도 같은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한다. 알린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다툼에서 버틸 수 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우리 회사는? 유해성을 알린 날짜, 대상, 내용,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는가

판결 결과

  • 사업주와 법인1심·2심 (대구지법 2019노1031)무죄
  • 사업주와 법인대법원상고 기각 (무죄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결론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이 규칙이 불명확해 무효라는 2심의 이유는 틀렸다고 분명히 했다. 주지 의무는 살아 있고, 어기면 처벌된다.
  • "충분히"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다른 주지 의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 형식보다 실질이다. 서명만 받은 교육 일지보다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 소음, 분진, 화학물질처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다른 유해 요인에도 같은 생각을 적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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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번호 2019도1298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4.29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판시사항

[1]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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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oWorker (함께 배우며, 일하는)

산업경영공학 박사 수료, ISO 심사원,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ecoterr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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