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찬 체임버에 셋이 들어갔다,
프로그램 변경을 협력사에 알리지 않았다
협력업체 직원 3명 사망. 디스플레이 공장의 장비 체임버에 유지보수하러 들어간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원청은 질소 공급 조건을 바꾼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남의 공장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소농도 측정과 송기마스크는 작업장을 관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지적 없음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3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3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공장 운영사는 설비의 제어 프로그램을 바꾸고도, 그 변경 내용과 안전상 주의할 점을 협력업체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질소가 꺼져 있을 것으로 알고 들어갔다
법적 근거 업무상과실치사 (2심이 인정한 고지 의무)
밀폐공간인 체임버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송기마스크도 갖춰 두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호·제3호
협력업체들은 출입 카드, 작업 허가, 보호복까지 모두 공장 운영사가 통제하니 우리는 사업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작업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자기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는 남는다고 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제24조 제1항 (대법원 2004도1264, 2005도3700)
판결 결과
- 공장 운영사 관계자들과 법인1심·2심유죄 (2심에서 항소 기각)
- 협력업체 팀장, 부품 납품업체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심·2심무죄
- 협력업체 팀장, 부품 납품업체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대법원파기환송 (다시 심리)
- 협력업체 법인, 부품 납품업체 법인1심·2심무죄
- 협력업체 법인, 부품 납품업체 법인대법원파기환송 (다시 심리)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사업주인지는 누가 그 근로자를 고용했는가로 정해진다.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 방지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 대법원은 산소농도 측정과 송기마스크 비치는 남의 공장을 관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짚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 원청 쪽 책임의 핵심은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2심은 납품 때와 다르게 설비를 바꿨다면 그로 인한 위험을 특별히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보았다.
- 이 판결은 이후 여러 사건에서 인용된다. 설치·유지보수·A/S로 고객사에 직원을 보내는 회사라면 출장 작업 전 위험 확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 협력업체 부분은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돌려보낸 뒤의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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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6도1455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4.09 |
| 참조조문 |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24조(현행 제39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참조), 제2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제71조(현행 제173조 제1호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 |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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