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와 다른 철거,
매일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건물 붕괴로 버스 승객 9명 사망.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승객 9명이 숨졌습니다. 해체 방법을 현장에서 마음대로 바꿨고, 원청은 매일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으며, 감리자는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4건
-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6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해체 방법과 순서, 방호 설비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지하층이 있는 건물인데 하부 보강 없이 성토체를 쌓았고, 지반 침하와 성토체 붕괴를 막는 조치도 없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체작업 작업계획서)
옆 건물 때문에 해체계획서대로 하기 어렵게 되자, 구조 안정성을 다시 검토하거나 계획서를 바꾸지 않고 현장에서 임의로 방법을 바꿨다. 긴 붐 대신 표준 붐으로 아래층부터 헐고, 뒤쪽에 성토체를 쌓아 순서 없이 해체했다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해체계획서와 해체공사 감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0톤 굴착기로 작업하면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유도자)
시공사의 현장소장, 안전부장, 공무부장은 매일 현장을 돌며 계획과 다른 해체를 확인하고도 공사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 이것이 업무상 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38조
해체공사는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으로 내려갔고, 이면계약으로 실제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과 계약상 책임자가 달랐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해체가 진행된 2주 동안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판결 결과
- 재하도급 업체 대표 (굴착기 작업)1심 (광주지법 2021고합318 등)징역 3년 6월
- 재하도급 업체 대표 (굴착기 작업)2심 (광주고법 2022노329)징역 2년 6월
- 재하도급 업체 대표 (굴착기 작업)대법원 (2025도4428)상고 기각 (확정)
- 해체공사 현장책임자1심 (광주지법 2021고합318 등)징역 2년 6월
- 해체공사 현장책임자2심 (광주고법 2022노329)징역 2년
- 해체공사 현장책임자대법원 (2025도4428)상고 기각 (확정)
- 공동 수행 업체 소속 현장책임자1심 (광주지법 2021고합318 등)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 공동 수행 업체 소속 현장책임자2심 (광주고법 2022노329)항소 기각
- 공동 수행 업체 소속 현장책임자대법원 (2025도4428)상고 기각 (확정)
- 해체공사 감리자1심 (광주지법 2021고합318 등)징역 1년 6월
- 해체공사 감리자2심 (광주고법 2022노329)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해체공사 감리자대법원 (2025도4428)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1심 (광주지법 2021고합318 등)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 시공사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2심 (광주고법 2022노329)항소 기각
- 시공사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대법원 (2025도4428)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안전부장·공무부장1심 (광주지법 2021고합318 등)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시공사 안전부장·공무부장2심 (광주고법 2022노329)항소 기각
- 시공사 안전부장·공무부장대법원 (2025도4428)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법인1심 (광주지법 2021고합318 등)벌금 2,000만 원
- 시공사 법인2심 (광주고법 2022노329)항소 기각
- 시공사 법인대법원 (2025도4428)상고 기각 (확정)
- 하도급·재하도급 법인1심 (광주지법 2021고합318 등)각 벌금 3,000만 원
- 하도급·재하도급 법인2심 (광주고법 2022노329)항소 기각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피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이었다. 사업장의 위험은 울타리 밖 사람에게도 미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진다.
- 사고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임의로 바꾼 해체 방법이었다. 계획서가 있어도 지키지 않고, 바꿀 때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계획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 시공사 관리자들은 직접 해체하지 않았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매일 순회점검하며 알고도 멈추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됐다.
- 대법원은 2020년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의 범위를 크게 넓혔고,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제63조)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근거가 된다고 확인했다.
- 감리자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이름만 올리고 현장에 가지 않는 감리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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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도442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8.14 |
| 참조조문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
판시사항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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