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5.11.4. 공포, 2025.11.4. 시행)
|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5.11.4. (제35837호) |
| 시행 | 2025.11.4. |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대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IEC 27001: 부속서 A 5.31 법적·규제적·계약적 요구사항 목록을 갱신하고, 5.36 준수 검토에 포함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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