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5.10.21. 공포, 2025.10.23. 시행)
|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5.10.21. (제35822호) |
| 시행 | 2025.10.23.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산업계ㆍ연구계 등에서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의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해당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ㆍ방법의 설정,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와 관련하여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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