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12.24. 공포, 2025.12.24. 시행)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5.12.24. (제12호) |
| 시행 | 2025.12.24.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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