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톤 방열판을 낡은 벨트로 들었다,
작업계획서가 없었다
하청 근로자 1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결함 1건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2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결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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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기준 마련과 반기 평가)
1,220kg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드는 작업인데 작업계획서를 쓰지 않았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하청에 일을 맡기면서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가 없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시 수급인 평가 기준과 절차)
낡고 손상된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날카로운 고리에 걸어 쓰는 것을 방치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2010년부터 세 차례 처벌받고도 재발을 막지 못했고, 사고 후 감독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21건이 다시 적발됐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안전·보건조치)
판결 결과
- 대표이사A제강 (원청)징역 1년 (실형)
- 하청 사업주하청 업체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법인A제강 (원청)벌금 1억 원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 대표는 2010년부터 안전조치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 5월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사망사고가 났다. 법원은 반복된 적발을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무겁게 처벌했다.
- 하청 작업이라도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지면 원청이 책임진다.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뒤 평가 기준을 만들었어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 적발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사고 전에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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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점, 피고인 乙은 약 15년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甲 회사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피고인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과거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乙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 甲 회사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甲 회사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재판 경과
-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4.26. 선고 2022고합95 (원문)
-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3.8.23. 선고 2023노167, 항소 기각 (원문)
- 3심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도12316, 상고 기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사실관계와 처벌 내용은 판결문을 요약했고, 시사점과 ISO 45001 점검 항목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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