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부품을 밀폐 건조했다,
위험을 찾는 절차가 없었다
철문에 맞아 1명 사망.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결함 3건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결함 1건
- Do운용결함 2건
-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7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공장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사실상 없었고, 책임자를 평가하는 기준도 없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권한·예산 부여와 반기 평가)
현장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없어, 항온항습기를 건조설비로 쓰는 위험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낡은 건조기·항온항습기를 건조용으로 썼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현장 책임자의 판단만으로 세척액을 에탄올로 바꾸고, 폭발구 없는 밀폐 설비에서 가열·건조했다. 증기를 배출하는 조치도 없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폭발·화재 위험 방지 조치)
작업중지·대피·구호 매뉴얼이 없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판결 결과
- 대표이사 (경영책임자)1심 (홍성지원 2024고단10)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대표이사 (경영책임자)2심·확정 (대전지법 2025노860)징역 3년 (실형)
- 공장 작업총괄자1심 (홍성지원 2024고단10)징역 1년
- 공장 작업총괄자2심·확정 (대전지법 2025노860)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법인1심 (홍성지원 2024고단10)벌금 1억 원
- 법인2심·확정 (대전지법 2025노860)벌금 5억 원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동업자에게 공장 운영을 맡겼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사업으로 진행한 이상 공정의 안전보건까지 경영책임자의 의무다.
- 현장 책임자의 독단적 판단이 직접 원인이어도, 그것을 걸러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없었다면 대표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은 대표이사 형을 집행유예에서 징역 3년 실형으로 높였다. 법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 대법원은 공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인사·재무가 하나로 운영되면 본사와 공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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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공장이 떨어져 있어도 근로자 수는 합산
회사는 사고가 난 2공장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당시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본사·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하나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라면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판 경과
- 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2.28. 선고 2024고단10 (원문)
- 2심 대전지방법원 2025.8.27. 선고 2025노860, 원심 파기 후 형 가중 (원문)
- 3심 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도15060, 상고 기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사실관계와 처벌 내용은 판결문을 요약했고, 시사점과 ISO 45001 점검 항목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회사명은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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